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가 대두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한국에서 외국의 다국적기업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은 7%에 그쳐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와 비교해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반면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아일랜드(79%), 홍콩(56%), 싱가포르(55%)에선 외국 다국적기업의 법인세수 비중이 50%를 넘는다.
구글 앱마켓과 유튜브의 국내 서비스 등을 하는 구글코리아가 신고한 지난해 매출은 3654억 원으로 법인세 155억 원을 냈다. 반면 네이버는 매출 9조6700억 원을 신고하고, 구글코리아의 30배가 넘는 법인세 4963억 원을 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 서버가 싱가포르에 있다며 싱가포르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세금을 적게 내는 조세회피처로 매출을 돌리고 국내 매출을 축소해 신고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1년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2021년 매출은 4조~9조 원, 이에 따라 내야 하는 법인세는 3906억~9131억 원으로 추정된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해당 연구를 토대로 2023년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규모는 6299억 원으로 추정된다.
실제 국세청이 2020년 구글코리아의 앱스토어, 인앱결제 등의 국내 매출을 산정해 법인세 5000억 원을 부과했지만, 구글코리아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형로펌이 글로벌 기업의 소송을 맡아 국세청이 패소한 사례도 많다.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형 로펌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변호사 보강, 승소장려금과 같은 부분들을 신경쓰겠다”고 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를 축소신고한 것 아니냐는 최수진 의원의 지적에 “구글코리아가 주로 하는 일은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것”이라며 “성실하게 관련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