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 직원들과 소통을 위해 사내 간담회인 ‘오픈톡’을 열었어. 여기에선 현재의 근무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해. 하지만 최근 노조 가입률이 과반을 넘기면서, 사측과 노조의 입장 차이만 확인되는 모습이야.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이네. 30일 업계 소식에 따르면, 정신아 대표가 지난 29일 오후 5시부터 7시 40분까지 임직원들과 함께 오픈톡을 진행했어. 이 자리에서는 카카오의 재택근무 제도와 집중 근무 시간인 ‘코워크 타임제’ 도입에 대해 논의가 있었어. 회사 측은 주 1회 재택근무 허용이나 월 1회 리커버리 데이(휴식일) 확대, 그리고 코워크 타임제 도입을 제안했지만,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
카카오에서는 최근 재택근무제를 다시 도입할지에 대해 논의가 활발해. 노조는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 안건으로 재택근무 부활을 요구했는데, 회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절충안을 제시하려는 모습이야. ‘코워크 타임제’란, 직원이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정해진 시간에 집중적으로 업무를 하는 방식이지.
카카오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전면 재택근무를 했지만, 작년 3월부터는 출근을 원칙으로 하고 재택근무를 일부 허용하는 형태로 바꿨었어. 올해 초 정신아 대표가 취임하면서부터는 전원 출근제가 시행 중이야. 노조는 업무의 유연성을 이유로 재택근무를 요구하면서도, 전사적으로 코워크 타임제를 일괄 적용하려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야.
회사가 단독 결정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은 아니야. 이미 카카오 공동체 노조 ‘크루 유니온’의 가입률이 과반을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어. 노조 가입률이 과반을 넘으면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만 근무제도 변경이 가능해져.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때문이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무제도를 바꾸려면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노조 동의가 있어야 한대. 노조는 회사측에 경영 쇄신이 필요하고, 근무제도가 자꾸 변경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해왔어. 노사 간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장기화된다면 단체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이미 지난달 2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카카오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야.
재택근무제 부활을 두고 카카오와 노조간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야. 회사 측은 일부 재택근무 허용과 새로운 코워크 타임제 도입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어. 최근 노조 가입률이 과반을 넘기면서, 근무제도 협의가 수월하진 않을 것 같아.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