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고인에게 수년간 유선서비스 요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자 해당 요금을 전액 환불했다. 정치권에서는 동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KT의 자발적인 전수조사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KT가 고인이 된 기존 이용자 유족에게 6년이 넘도록 청구한 서비스 요금 250만원을 전액 환불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월 소비자 A씨가 지병으로 숨진 이후에도 A씨 명의로 가입된 KT 인터넷과 TV 요금이 매월 부과되고 있었다.
2018년 4월과 2019년 1월이 각각 인터넷과 TV 약정 만기일이었지만, 별다른 고지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이다.
유족이 KT 측에 A씨의 사망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인터넷·TV 요금으로 6년간 250만원이 빠져나갔다.
이에 KT는 “고인이기 때문에 연락드릴 방법이 없었다”며 “요금을 계속 내고 있다면 지속 이용 의사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피해자도 KT의 서비스 약정 만료를 제대로 안내받지 않아 8년간 유선서비스 요금 118만원이 자동이체 되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건 KT가 약정 만료를 앞둔 유선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문자로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이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를 제외한 3사는 모두 유선서비스의 약정 만료 시점을 문자로 별도 안내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약정 만료 1개월 전, 약정 만료 다음날, 약정 만료 1년 후 등 총 3회에 걸쳐 문자를 발송한다. LG유플러스도 약정 만료 30일 전, 약정 만료일, 그리고 약정 만료 1년 후에 안내하고 있다.
반면, KT는 고객의 모바일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약정 정보를 이메일, 앱, 홈페이지, 지로 등의 이용 요금 청구서로만 안내한다. ‘모바일+유선’ 결합상품에서 모바일과 유선 가입자 명의가 같은 고객에게만 문자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약정 기간 만료에 대한 안내가 문자 등을 통해 가입자에 적극적으로 고지되지 않을 경우 부당한 요금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KT 같은 대기업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관련 내용을 성실히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며 “동일 사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KT는 자발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