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통신3사는 1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제기한 담합 조장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앞서 한 방송사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조절해왔다고 보도했으며, 이동통신 판매점으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를 인용해 “통신3사의 담합행위로 개통지연, 개인정보 관리 미흡 등 기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통신3사와 협회는 “해당 ‘상황반’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통시장의 위법을 예방하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할 목적으로 협회와 통신3사에 지시해 2014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운영한 것”이라며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관리감독 하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운영한 것으로 장려금 수준 등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벌점제 또한 시장경쟁 제한 용도가 아닌 단통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 지시로 2015년부터 협회가 모니터링해 통신사별로 수치화한 것”이라며 “점수가 높을 경우 방통위의 시정경고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와 이통3사는 번호이동 실적을 공유해 담합행위를 한다는 앞선 주장에 대해서도 “번호이동 실적을 공유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사업법상 번호이동 관리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과거부터 동법에 근거해 이동통신 관계자와 정부에 제공하는 정보”라며 시장상황반에서 별도로 공유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