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제 근거를 규정한 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사례다.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폐지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을 재석 264명 중 260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야 의원 19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조정한 해당 안은 AI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성 등 사회적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의결을 거쳐 3년 단위로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AI산업 관련 인력 양성,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로써 한국은 EU에 이어 두 번째로 AI산업 관련 법제를 갖춘 국가가 됐다.
여야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에도 뜻을 모았다.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영향 평가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다.
단통법 폐지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2014년 10월 제정된 단통법은 과도한 보조금 경쟁 탓에 대리점마다 휴대전화 가격이 천차만별이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이 오히려 통신비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 끝에 도입 10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등 개정안은 일단 안건에서 빠졌다. 다만 연말까지 본회의가 추가 예고된 만큼 회기 내 통과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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