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 기반의 정책 기획, 민간 차원의 효과적인 수익구조 개발이 필요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해외로 우회해 진행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게임에서도 국제 공조확대도 중요합니다.”

유창석 경희대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 교수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게임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윤덕 의원실, 임오경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 게임저작권 유관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날 유 교수는 게임 불법복제 현황과 관련해 법적, 윤리적 대응의 정책 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유 교수는 “컴퓨터 게임은 다양한 요소가 결합해 만들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저작권 측면에서 취약한 특성이 있다”며 “영화나 소설 등과 다르게 게임은 이용자의 상호작용에 따라 게임 플레이가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구조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선형적 구조를 띤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게임은 상대적으로 낮은 불법복제 비율을 보였으나 최근 불법 사설 서버, 비인가 프로그램(게임 핵)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유 교수는 “게임은 다른 장르와 비교해 파일 사이즈가 커서 쉽게 복제가 어렵고 커뮤니티 자체가 폐쇄적이라 불법복제의 피해가 적게 퍼졌었지만, 최근 게임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작권보호원의 조사 기준에 따르면 게임의 불법복제율은 2019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 불법 사설 서버, 비인가 프로그램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침해 형태가 게임산업에서 새로 등장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유 교수는 “해외 사례와는 달리 현재 법체계에선 게임산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지정하고 다루고 있으나, 저작권법에서는 비인가 프로그램 등 관련 항목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비인가 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한 간접적인 피해 규모는 게임산업에 큰 영향을 줄 정도”라고 지적했다.

2021년 비인가 프로그램의 연간 예상 피해액은 4722억원 규모로 알려져있다. 비인가 프로그램 이용자가 사라지면 게임사 지출이 평균 7.1%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유 교수는 불법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법적인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이론’과 개인이 보유한 윤리적 옳고 그름의 기준을 바탕으로 행동을 평가하는 ‘윤리이론’이 필요하다면서 “심리 요인에 기반한 정책의 효과성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존재했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이론들로 개선된 심리 요인은 게임이용자의 저작권 관련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팀장은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법 판례와 법적 지위와 보호에 대해 발표하면서 “저작권법상 게임의 아이디어는 보호 대상이 아닌 표현을 보호하게 돼 있지만, 소재나 장르의 특성상 표현 방법이 극히 제한적일 경우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근래 게임 저작권 분쟁 사례를 소개하면서 “게임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국내는 물론 해외 게임 저작권 분쟁 사례와 침해 여부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반 자료를 연구하고 축적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임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새로운 게임 하나를 만들면 따라오는 ‘짝퉁 게임’ 때문에 게임 저작권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도래됐다”며 “게임산업 매출 감소, 중국 추격, 게임 저작권 침해피해 등과 같은 현재 게임 산업은 ‘삼중고’에 처해있다. 특히 디지털 짝퉁 게임이 범람하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K-게임 권익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