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자’냐 ‘명예훼손’이냐 논란 이어질 듯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TV 연설 장면을 짜깁기해 ‘가짜 영상’을 제작한 50대 남성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있지도 않은 가짜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것은 범죄라는 주장과 권력자에 대한 풍자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향후에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만들어 SNS에 올림으로써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등장해 현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한때 이 영상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조작해 낸 딥페이크(Deep fake) 영상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TV 연설 장면을 짜깁기해 재편집한 결과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영상 유포자 등 11명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 가운데 5명을 A씨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하고, 나머지 5명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