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 석방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그룹에 사법 리스크가 번지는 모양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작된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압수수색이 사흘간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의 주요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에서는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일 콜 몰아주기·콜 차단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고 각각 271억 2000만원,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지 않고 거둔 수입까지 매출에 포함해 수수료를 징수한 점을 문제 삼아 별도의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지난 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중계약 구조로 매출을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총 41억 4000만원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증선위 심의자료는 수사참고 목적으로 검찰에 이첩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검찰의 압수수색 등 전방위 압박에 맞서기 어렵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51억 4196만원과 과태로 780만원을 부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가 개인신용정보 약 542건을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인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과 관련해 제재 수위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 위원장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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