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은 5일 정부를 상대로 한 ‘5G 원가 자료 정보 공개’ 소송에서 5년 만에 승소가 확정됐다며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주장했다.

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 (5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 거부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대법원은 5G 원가와 관련한 54개의 세부 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이는 SK텔레콤이 2019년 5G 인가를 신청할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향후 3개년 간 5G 예상 가입자 수와 예측 근거, 트래픽 예상 증가량, 5G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 금액 등이 포함된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통신 시장은 3사가 독과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규제·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는 영역”이라며 “그런데도 졸속 심사가 이뤄진 결과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내려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5G 서비스의 요금이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예상 가입자 수는 축소하고 투자비는 부풀려 요금을 설계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5G 서비스 영업통계 자료 등도 정부에 추가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