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 효력정지 상태를 유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한 것. 이에 방통위는 즉시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 신용호 정총령)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권태선 등 야권 성향의 기존 방문진 이사 3명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이다. 지난 8월말 결정된 1심 이후 2개월 여만에 나온 판단이다.

이에 행정소송 본안 판결까지 신임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고,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연장된다. 본안 판결까지는 약 1~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본안)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 7월31일 취임 6시간 만에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비공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몫 6명을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