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척결에 본격 나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긴급조치 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올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혐의자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의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했다. 이후 허수 매수 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켰다. 혐의자 A씨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원(잠정치) 수준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조사인프라를 활용해 빠르게 조사했다”며 “검찰의 후속 수사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조치절차(Fast Track)’를 통해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이상거래적출 및 심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사기관과의 협조체계 또한 긴밀하게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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