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씨가 2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초헌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특히 게임 사전 검열 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으로 참고인으로 선 김씨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위는 태생 자체가 초헌법적 검열기관”이라면서 “‘바다 이야기’와 같은 성인 도박물이랑 ‘마인크래프트’를 한 그물로 싸잡아서 게임물을 규제하는 단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8일 게이머와 게임산업 종사자 21만751명과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 제3호가 헌법에서 규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법률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 모방 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은 제작 또는 반입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씨는 “법률에 쓰여 있는 ‘지나치게’라는 단어가 모호하다. 지난 2년간 어린이, 성인 게임 등 약 500여 종이 장르를 불문하고 한국에서만 차단당했다”면서 “차단 근거는 ‘모방 범죄 우려’라는 단 한 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 문화 콘텐츠의 허용 범위가 개인의 취향에 의해서 규격화되고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영화 ‘악마를 보았다’ ‘독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예시로 들면서 “이 작품들이 ‘K-콘텐츠의 쾌거’라고 말하는데 비슷한 내용이거나 수위가 더 낮은 게임물은 성인도 이용 불가능한 ‘전체 이용 불가’ 판정을 받는다”면서 “만약 오징어 게임의 PD가 게임 제작자였다면 그는 ‘에미상’이 아니라 수갑을 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몇몇 게임위 소속 검열 위원들이 공식 회의 때 본인의 기분에 따라 게임물의 등급을 복불복으로 평가한다”면서 “1996년 때 국가의 사전 검열이 위헌이라고 판결받은 영화와 음반과 달리 게임에만 검열이 남아있다. 게임도 28년의 격차를 단 1년이라도 좁혀보기 위해 ‘형평성의 문제’와 ‘명확성의 문제’를 들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국회가 그동안 게임 산업을 유독 홀대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셧다운제, 게임 질병 코드를 비롯해 게임은 그간 국회로부터 많이 시달리고 살았다”며 “항상 법을 만들 때 정작 당사자인 게이머가 아닌 의사, 목사, 그리고 학부모 단체만 불렀다. 게이머는 계도와 계몽의 대상이 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씨는 “최근 한국에서 한강, BTS, 봉준호와 같은 세계적인 예술인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대중문화인들은 ‘영화와 음반의 사전 검열이 폐지된 이후 이를 기점으로 한국 콘텐츠의 부흥이 시작됐다’고 말한다”며 “게임에만 있는 사전 검열을 폐지해서 돈 많이 버는 게임사 사장님들 말고 존경받는 게임 제작자들이 탄생하기를 기원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