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 사업화 촉진을 위해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이해충돌 예방·관리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출연연 소속 연구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 이에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과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 관련 조문이 적용돼, 그간 기술이전과 창업을 통한 연구성과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이해충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안내서는 연구사업화 이해충돌 문제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직무관련 외부활동 ▲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및 연구개발성과 소유로 나누고 각각 주요 이슈를 담았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기술이전과 창업 과정에서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안내서는 30일 오전 9시 과기정통부와 연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내달 중 연구회에 ‘출연연 연구사업화 이해충돌 예방·관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안내서 개정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출연연이 보유한 우수 연구성과가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관리해나감으로써 출연연의 연구 사업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