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여성을 성폭행해 일본인 최초로 태형을 선고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10일 아사히TV 보도에 따르면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7월 싱가포르 법원이 징역 17년 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한 일본인 남성 A씨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2019년 12월 당시 대학교 1학년생이었던 피해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타인에게 공유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싫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태형 8대의 처벌을 요청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법원은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가 악질적이었다”고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크게 감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한다. 이로써 A씨는 일본인 최초로 싱가포르에서 태형 집행 대상이 됐다.
싱가포르는 16~50세 내·외국인 남성이 마약 밀매, 성폭행, 사기, 부정부패,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태형을 허용한다. 수형자는 볼기가 드러나는 옷으로 갈아입은 뒤 등나무 회초리로 허벅지 뒤쪽을 맞는다. 매질은 최대 성인에 대해서는 24회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가혹하기로 유명하다. A씨의 태형 집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형 집행은 당일에 통보하고 교도소 내 태형 집행 장소에서 다른 수형자들과 함께 매를 맞게 된다. 태형 집행 전에는 수형자가 견딜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료진의 진단을 거친다. 의사가 태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하루 만에 태형을 마치지 못하면 징역형이 추가된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실제로 태형을 받은 사람의 말에 따르면 집행 후에는 상당한 상처가 생긴다”며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엎드려서만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