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환경에서 급속도로 퍼지는 가짜정보 유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단말기유통법 폐지는 계획대로 추진한다. 빠르게 바뀌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신·구 미디어를 모두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도 입법 추진한다.

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이라는 비전으로 3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3대 핵심 추진과제는 ▲혁신 성장 기반 조성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이다.

먼저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해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미디어법 입법을 추진한다. 그동안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분산된 미디어 규율 체계를 정비하는 차원이다.

통합미디어법을 통해 동일서비스에 대해선 동일한 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사업자 간 공정 경쟁의 장이 조성될 전망이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사 소유·겸영규제, 편성·광고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규범체계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AI 관련 피해 구제를 위한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종합대책에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부터 ▲생성·유포 단계별 대책 ▲포털·플랫폼사의 자율규제 등 책임 강화 ▲매크로 부정이용 등 여론 조작 행위 금지 등을 포괄한다.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막고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팩트체크 결과 공유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단말기 유통법은 계획대로 폐지를 추진한다. 단, 이통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거나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하지 않는지 집중 점검한다. 신용카드 제휴 할인이나 선택약정제 혜택을 단말기 가격에 포함시켜 싸게 파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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