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을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뺑소니범은 119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려져 있다”고 말한 최초 신고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20분쯤 서울 구로구 오류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던 70대 남성 B씨를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사고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사고 다음날인 지난 3일 오전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사고를 낸 사실을 숨긴 채 술에 취해 쓰러진 남성을 발견했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B씨가 크게 다친 것을 고려해 단순 낙상이 아닌 교통사고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사고 지점 주변의 CCTV(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트럭을 몰던 A씨가 길에 누워 있던 B씨를 치고 지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속방지턱을 밟은 줄 알았다”,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소방대원 등에게 사고 가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A씨가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또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