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정보기술)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거두는 수익에 걸맞지 않게 적은 세금을 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내 기업과 달리 회계 내역을 들여다보기 힘든 제도적 원인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글로벌 빅테크들의 이 같은 ‘조세 회피’ 때문에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조세당국의 실태 파악과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600만 국민이 이용하는 구글, 법인세는 네이버의 3% 수준31일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조세 회피의 선두에는 구글코리아가 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 교수와 강형구 한양대 경영학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을 3653억원으로 신고하고 155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46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유튜브와 구글의 광고 수익,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 수수료 등을 따진다면 지나치게 적은 매출이라는 평이 나온다.

전성민 교수 등이 구글의 경제효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추산한 지난해 국내 매출은 최대 12조1350억원에 달한다. 실제 신고한 매출의 33배에 이른다. 이에 따르면 5180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냈어야 한다. 매출을 온전하게 신고한 NAVER(네이버)의 지난해 법인세는 4964억원이었다.

구글의 매출 축소는 90%에 달하는 매출 원가 처리 때문이다. 구글은 국내에서 번 수익을 대부분 싱가포르의 구글아시아퍼시픽에 매출원가 항목으로 내보낸다. 페이스북코리아 역시 메타에 보내는 매출원가를 높게 책정해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는 51억원에 그쳤다. 애플코리아는 2022년 95.3%에 달하던 매출원가 비율을 지난해 88.8%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지난해 2006억원의 법인세를 냈는데, 이는 2022년(503억원)에 비해 4배 수준이다.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계 기업들의 경쟁력은 자연스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는 국내 기업의 약화로 이어진다. 10여년 전 80%를 넘나들던 네이버의 검색 시장 점유율은 최근 수년 간 60% 안팎에 머무른다. 구글의 점유율 역시 30%에 멈춰있지만, 최근 유튜브 등의 앱이 검색 기능을 강화하면서 보이지 않는 점유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투명한 회계를 바탕으로 매년 수천억원씩 세금을 내는 데 비해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은 그저 자신들이 계산한 매출에 따라 터무니 없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그친다”며 “정치권에서 국내 IT기업들이 독과점을 한다며 플랫폼 때리기에 열중하는 사이 글로벌 빅테크들은 아무런 규제 없이 돈을 쓸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빅테크들은 국내 조사당국의 법인세 추징에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이 5000억원을 추징하려 들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코리아 역시 2021년 800억원의 세금 추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 몇 년 간 EU(유럽연합)를 중심으로 추진된 ‘글로벌 디지털세’ 논의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조세 회피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진다.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하면 그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고정 사업장의 위치를 중심으로 법인세를 매기던 과거 방식에 비해, 사업장과 상관 없이 전 세계에서 매출을 거두는 글로벌 IT기업들을 정조준한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글로벌 빅테크를 보유한 미국 정부가 앞장서서 디지털세 도입을 막고 있다. 빅테크들 역시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매출 원가를 몰아준 뒤 세금을 적게 내는 방식을 고수한다. 구글코리아가 싱가포르 법인에 매출원가를 송금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심지어 매출 전체를 해외로 보내기도 한다. 지난해 국내에서 5조원 넘는 매출을 올렸음에도 법인세를 ‘0원’ 납부한 글로벌 기업이 27곳에 달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 회피는 정보의 제한성에 힘입은 바가 크다. 전성민 교수는 “구글코리아의 실제 매출 추정은 구글이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경제효과보고서’ 덕분이었다”며 “이를 기반으로 연구 논문을 쓰자 구글 홈페이지에서 해당 보고서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선 국제적인 얼라이언스와 이를 통한 공조가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며 “조세당국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패턴 파악부터 해야 어떤 방식의 국제 공조가 필요한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