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상임위원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주요 민생 현안과 정책 업무에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16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지 못했다. 지난 8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국회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상임위원 1인 체제가 지속되고 있어, 전체회의 개최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11일 방송법 제9조 제2항, 제17조 등에 따라 신안유선방송(전남 신안군 비금·도초면)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방통위에 요청한 바 있다.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16일까지 의결을 거쳐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는 내부검토를 완료하고도 1인의 상임위원만으로는 회의를 열 수 없어 기한 내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재허가 기간을 초과하면, 이후부터는 방송 송출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재허가 지연은 사업자 측이 아닌 방통위의 업무 마비로 인해 벌어진 일이어서,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신안유선방송이 허가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기정통부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방통위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에 대해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돼 민생을 위해 시급한 현안과 중요한 의사 결정 사안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진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