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시해 국내 앱 마켓 매출 순위 상위권에 오른 중국산 게임 ‘라스트워: 서바이벌’이 유료 게임머니를 환불받은 이용자에게 재결제를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에 따르면 ‘라스트워’를 서비스하는 중국 게임사 퍼스트펀은 결제한 게임머니를 환불받은 이용자의 ‘신용점수’를 차감한 뒤 게임 이용을 차단하고 있다.

게임을 계속하려면 환불받은 금액만큼의 ‘신용점수’를 구매해야 한다. 실수나 착오로 결제했고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환불받은 이용자는 그 액수만큼 토해내야 게임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

‘라스트워’ 커뮤니티에는 지난해부터 이런 문제를 성토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하지만 운영진 측은 별다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스트워’의 이런 배짱 영업 행태는 국내외에서 보기드문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초 이 의원실 질의에 “환불 후 게임을 이용하려면 신용점수회복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게임 아이템 환급 시 이용자계정 정지’는 전자상거래법 18조 제9항이 금지하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환불 요청 후 계정 이용을 제한하거나 추가 과금을 요구하는 약관이 있다면 이는 약관법 제6조 이하 불공정약관조항 금지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분석했다.

문제는 한국 소비자를 ‘호구’로 보는 ‘라스트워’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단은 없다는 점이다.

조사처는 “해외 모바일 게임 사업자의 경우 법령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과징금 등을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해외 모바일 게임 사업자 다수는 전기통신사업법 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31조의2를 신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제공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두고 정부 규제와 등급 분류 제도를 준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올해 10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만큼 ‘라스트워’의 탈법 영업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정헌 의원은 “모바일 게임시장 내 국내외 기업간 차별이 존재해선 안되며, 이용자에게 부당한 결제를 강요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은 해당 게임사의 약관 규제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9/0005436634?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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