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투입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 출입을 통제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경찰을 투입,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계엄 당일인 3일 오후 7시20분쯤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계엄군이 국회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 등의 지시를 받고 사전에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 선포에 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조 청장과 김 청장에게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가 적힌 A4용지 문서 1장씩을 건넸는데, 해당 문서에는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비상계엄’ ‘여론조사꽃’ 등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본 수사결과에 따르면 조 청장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0시36분쯤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경찰을 증원해 주고,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김 청장에게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 청장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경찰로부터 통제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자 조 청장은 오후 10시41분쯤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며 국회 출입 차단을 유지하도록 했다. 김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한다. 포고령에 근거해서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현 시간부로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랍니다’라고 지시를 이행했다. 이들은 기동대 22개를 추가 배치하는 등 약 1740명의 경력을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활동에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방첩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 인력을 보내달라고 조 청장에게 연락했고, 이 같은 연락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 청장은 검찰 송치 후인 지난달 20일 혈액암 악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특수본은 조 청장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media.naver.com/journalist/296/16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