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13년 만에 규제 체계 전반을 점검받는다. 11일부터 본격 점검에 착수하는 IAEA 점검단은 실무단·고위급을 면담하고 원전 현장을 방문한다. 원안위는 각국의 원자력 안전 전문가들이 한국을 찾는 만큼, 이번 기회에 소형모듈형원전(SMR) 규제 체계에 대해서도 조언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10일 원안위에 따르면 IAEA는 11~22일 대전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통합규제검토서비스(Integrated Regulatory Review Service, IRRS)를 실시한다. IRRS는 IAEA가 안전 기준을 바탕으로 회원국의 규제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권고·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서비스로, 2006년 시작돼 70여 개국에서 진행됐다. IAEA는 10년 주기로 수검을 권고하는데, 원안위 설립 전인 2011년 첫 점검을 받은 한국은 2021년부터 사전 협의를 거쳐 올해 두 번째 점검을 받게 됐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소속 로라 듀즈 점검단장을 중심으로 한 21명의 다국적 점검단은 원안위, 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등 유관기관 전반을 살핀다. 범위를 크게 △원자력 안전 규제 관련 정부 정책·전략 △시설·활동으로 나눈 뒤 세부 모듈별로 인터뷰하는 방식이다. 또 원전·방사선원 이용시설, 방폐물처분장도 방문한다.

점검단은 점검을 마친 뒤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이때 권고나 제안도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1년 수검 당시에는 △우수사례 15건 △권고사항 10건 △제안사항 12건이 도출됐고, 권고·제안 사항 22건 중 21건은 2014년 있었던 후속 수검에서 종결 처리됐다. 원안위는 “미이행 건은 원전 사업자가 기준을 어겼을 경우 무조건 원전 정지를 명하라는 권고였는데, 사업자가 한 곳인 한국에선 안전과 무관한 건까지 정지를 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해당 건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과징금으로 갈음했다”고 설명했다.

SMR 규제 체계를 준비 중인 원안위는 점검단과 관련 논의도 할 계획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SMR이 수검 분야는 아니지만,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오기 때문에 조언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