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유럽연합(EU)으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부가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반대 방향으로의 개인정보 이전 규제가 3년 전 완화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인정보위는 고학수 위원장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령 저지에서 열린 ‘제46차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디디에 레인더스 EU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과 면담하며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U는 2021년 12월 한국에 ‘적정성 결정’을 내려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EU 수준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에선 한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당시 한국은 EU의 적정성 결정에 상응하는 제도가 국내 법체계에 존재하지 않아 EU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

한국은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동등성 인정’ 제도를 도입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EU는 개인정보위가 동등성 인정을 추진하는 첫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고 위원장은 “한국과 EU 사이에 서로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부담이 감소해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증가하는 국경간 개인정보 이전 수요에 맞춰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