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바이트댄스의 짧은 영상 앱 ‘틱톡’이 미국 정부로부터 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퇴출 명령을 받은 가운데 우리 정부도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지난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가입 과정에서 필수동의 사항이 아닌 것도 필수로 동의하도록 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진행 중인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틱톡과 틱톡라이트는 가입 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방법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틱톡라이트는 영상 시청만을 위해 틱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영상 업로드 등 일부 기능이 빠진 버전을 말한다.

틱톡의 미흡한 개인정보 해외 유출 방지 조치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틱톡이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기업엔 베이징 여우주쥐 네트워크 등 계열회사들이 포함돼 있지만 이들 명단은 여러 단계를 이동해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