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신설과 통신망 설치·유지·보수 업무·인력 재배치 계획으로 갈등을 빚은 KT노사가 17일 자회사 전출 지원금과 희망퇴직금을 상향하는 것을 조건으로 최종 합의를 맺었다. 이에 따라 KT의 통신망 설치·유지·보수 업무는 자회사로 이관될 예정이다.
KT 노사는 지난 16일 밤부터 17일 새벽까지 협상을 진행해 사측이 제시한 ‘인력구조 혁신 방안’을 일부 수정하고 보상안을 확대하는 내용의 협의안을 마련했다. KT 노사는 협의를 이어간 끝에 17일 오후 최종 합의했다.
KT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인력구조 혁신 방안’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초 KT는 2025년 1월 자회사 KT OPS와 KT P&M을 설립하고, 통신망 설치·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4800여 명 중 3780명을 자회사로 재배치하기로 해 KT노동조합의 반발을 불러왔다. KT노동조합은 자회사 설립·인력 재배치에 반대하며 지난 15일 철야 농성을 진행했고, 지난 16일 노조 간부 300여 명이 서울 중구 KT 사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KT는 “(이번 결정은) 경쟁 및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체질 개선 차원”이라며 “효율화가 필요한 일부 직무를 재배치해 유연하고 신속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특히 직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처우 및 보상과 함께 고용연장의 기회까지 주어지도록 하는 새로운 인력구조 혁신 모델”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통신망 설치·유지·보수 업무는 KT 자회사로 이관된다. KT는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연간 투자는 유지될 방침이다. 신설 법인의 의사결정 체계는 효율적으로 이뤄져 현장 상황에 최적화한 유연하고 신속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안정성과 품질은 유지 및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KT는 신규 자회사로 전출되는 직원들의 전직 지원금을 상향해 기존에 받던 기본급을 동일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근속 10년 이상 직원이 자회사로 갈 때 기본급의 70%를 지급받으며, 기본급의 30%를 지원금으로 받는다. 근속 10년 미만 직원은 KT에서 받던 기본급 100%를 받게 된다. 복지 혜택은 현 KT 수준이 유지된다.
특별희망퇴직도 실시한다. 통신망 설치·유지·보수, 기업 마케팅, 현장 지원 등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근속 10년 이상에 잔여 정년 6개월 이상일 경우 희망퇴직 대상이 된다. 그 외 분야 직원은 근속 15년 이상에 잔여 정년 6개월 이상일 경우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퇴직금 규모는 기존 계획보다 최대 1억 원가량 증가했다. 전출이나 희망퇴직을 선택하지 않고 KT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면 영업 관련 업무로 직무 전환이 가능하다. 또 정년을 마친 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촉탁직 근무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자회사 전출 희망자 접수는 이달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희망퇴직 신청은 22일부터 11월 4일까지다. 신설 법인은 내년 초 설립할 계획이다. KT는 “AICT 회사로의 전환을 위한 인력구조 혁신 차원으로 현장 전문회사 신설을 통해 현장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KT새노조는 17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KT새노조는 “KT새노조를 비롯한 직원들과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했고, 국회에서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던 구조조정 계획이 결국 노사 합의라는 명분으로 통과됐다”며 “이번 구조조정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