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국회 통과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7번째다. 야당은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특검법(윤석열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청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사법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돼 별도 특검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특검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도 거부권 행사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 그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비밀’은 한 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면서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것도 문제 삼았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의 자체 특검법안을 상당부분 수용해 수정안을 통과시켰던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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