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반도체 미니팹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연 1회로 제한하던 예타 계획변경 특정평가 제도는 ‘수시 접수’로 바뀌며 경미한 계획변경은 평가 기간도 2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4년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 지난해 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던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산업은 정부, 수요 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이 협력해 첨단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사업이다. 수요기업 부지 내 클린룸에 실제 칩 양산에 활용하는 공정·계측 설비를 구축해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상시 평가하고 컨설팅한다.

총사업비는 4469억 6000만원으로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7년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 간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소부장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총괄위원회는 이어 올해 일반 예타 대상 사업으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 사업(산업통상자원부) △범부처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과기정통부·산업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을 선정했다. 또 지난해 11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R&D(연구·개발) 혁신방안’에 따라 ‘부처 고유임무형 계속사업’ 6개를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부처에서 파편적으로 추진하던 소규모, 단기 사업을 프로그램 사업으로 규모화한다는 취지다.

△디지털 미디어 이노베이션 기술개발 사업(과기정통부)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행정안전부) △반도체 첨단산업 기술 개발사업(산업부) △클림에어 기술개발사업(환경부) △기후변화 적응 수재해 관리 기술개발사업(환경부) △건설 전주기 안전혁신 기술개발사업(국토교통부) 등이다.

이날 선정된 8개 사업은 약 7개월에 걸쳐 예타 조사를 받고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밖에도 총괄위원회는 예타 사업의 계획변경을 위한 특정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이날 의결했다. 예타를 통과한 R&D 사업이 계획을 변경할 때 특정평가를 거치도록 하는데, 평가대상이 협소한데다 절차가 까다로워 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제도가 개선되면 사업 기간이 8년 이상이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이거나 임무중심형 사업일 경우만 접수할 수 있었던 현 대상 기준에서 ‘모든 예타 통과 사업’으로 범위가 확장된다. 사업 변경 사유 역시 ‘예타 시 고려하지 못한 요소의 변동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연 1회만 접수 받아 5개월에 걸쳐 진행하던 평가 기간도 수시 접수, 2개월 이내 단축 조사로 바꾼다.

류 과기혁신본부장은 “대형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사하고, R&D 예타 폐지 및 후속제도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