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이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른 촬영물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뜻합니다. 글 내비게이션 ‘아레스’ 온라인 쇼케이스 진행…12시부터 사전 서버·캐릭터명 선점 울산대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선정에 수소도시 울산 ‘날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