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상정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을 두고 각계 의견을 모았다. 국내 플랫폼 시장 성장과 혁신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과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국회 정무위는 18일 오후 2시 법안소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회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이 발의돼 정무위에 상정된 상태다.

정부·여당은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사후추정제를 도입해 사후적 대처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사전지정제를 통해 실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은 법 제정을 주장하며 보다 촘촘한 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선 민주당 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플랫폼법정책학회장)는 ‘역차별’과 ‘혁신 제한’을 우려했다.

이 교수는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나라에서 플랫폼기업집단이 이중 규제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역차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미국이나 중국 빅테크 기업엔 제대로 손대지 못하면서 글로벌 차원에선 고만고만한 국내 플랫폼 성장과 혁신만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만약 플랫폼규제법이 유럽연합(EU)과 같이 자국 플랫폼에 대등한 경쟁기회를 제공하고 신규 플랫폼 진입을 조장하며, 이를 위해 극소수 빅테크 기업을 타깃으로 삼는다면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은 수그러들 것”이라며 “국내 플랫폼의 성장·발전 및 글로벌화와 경쟁촉진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규제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우리 시장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대두될 정도로 규제할 환경인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시장은 치열한 경쟁시장임을 밝혔음에도 독과점 시장으로 간주하고 규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시장이 특정 국가만 아닌 전 세계 시장과 연결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를 막았던 ‘타다금지법’과 같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이 ‘제2 타다금지법’으로 되지 않을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종합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치원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신고 센터장은 “규제 공백으로 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작금의 상황은 과거 몇년전에 비해 온라인 플랫폼의 지배력이 더욱 완고해진 상황으로, 제정법을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제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도 “시장의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으로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중개를 기본속성으로 하는 온라인플랫폼 문제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고, 앞으로 경제영역 거래를 중심으로 전체 사회에 더 크고 깊숙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대 마련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독립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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