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쇼핑서비스 알리익스프레스·테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소송이 추진된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공익소송추진단은 오는 12월15일까지 알리, 테무에서 주문 취소 및 환불, 배송 관련 피해를 당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원고를 모집한다.

공익소송추진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기업은 중개 판매 방식으로 극강의 가성비를 내세워 빠른 속도로 매출이 증가했다”며 “사용이 급증한 만큼 소비자 피해 또한 급증했는데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이용했지만, 배송지연, 낮은 품질, 제품 불량, 과대광고 등의 이유로 피해를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공익소송추진단은 “(일부) 소비자가 피해 발생을 감안하고 구매해 별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실제 소비자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싼 가격을 내세워 광고로 유인하고 피해는 나 몰라라 하는 알리와 테무에 대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공익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익소송은 경기도 소비자권익활성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15년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손해배상청구 소송, 2022년 EBS 머니톡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23년 통신3사 5G요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진행했다.

정부는 알리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알리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을 통보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알리는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무료체험 기간에도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소개했으나 쿠폰 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연회비가 결제되도록 유도해 문제가 됐다. 또한 이용자가 중도 해지할 때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잔액을 돌려줘 정당한 해지권을 제한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알리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9억7800만 원에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30일 알리가 과장광고를 했다며 제품 판매를 담당하는 계열사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