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 1호 기업으로 불리다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가 투자금을 모집했던 서모(51)씨를 상대로 위증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성진 대표는 지난 9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및 위증 불법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서 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원금을 보장하며 104명으로부터 아이카이스트의 투자금 237억원을 모은 인물이다. 당시에는 투자전문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알고보니 사기, 폭행, 음주운전 등 전과 13범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 씨는 2016년 2월 김 대표를 투자금 편취 사기죄로 고소했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를 부풀려 투자금을 모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600억원 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31억원을 확정받았다.

김 대표는 서 씨가 2017년 재판 증인신문에서 8개의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위증 내용은 △처음부터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약속해 김대표에게 투자를 했고 △김 대표로 받은 돈 일체를 실제 투자자들에게 모두 돌려줬고 △투자자들에게 자기를 통해서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적이 없으며 △2016년 12월에 이르러 뒤늦게 회사 매출 등 실제를 알게 됐고 △아이카이스트 주식이 제3자에게 양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다 등이다.

김 대표는 “함께 제출하는 위증 증거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수집 가능했던 증거들로, 2018년 9월 고등법원 재판에 제출할 수 없던 것”이라며 “실제 투자자들이 뒤늦게 서 씨의 실체를 파악하고 형사 고소 및 민사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추궁하면서 밝혀진 것들”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10일 대구지법 형사10 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 씨는 아이카이스트 투자 사기 사건 관련 2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잠적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날 재판은 2023년 사기혐의로 추가 기소된 건으로, 20명에서 17억85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