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와 실태조사 등 글로벌 기업들의 무임승차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국회가 다양한 입법안을 바탕으로 논의 속도를 내야한다고 통신업계와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여야는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공동 대표 발의)과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8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발전시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다. 기존에는 법안에 공정한 계약 원칙을 명시하는 수준이었다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사후관리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이 골자다.

이해민·김우영 의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과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제50조)에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제공에 관해 공짜 사용과 같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는 등 행위를 제재하도록 했다. 정부가 망 이용실태를 파악하도록 해 공짜 망 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정헌 의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계약 의무 체결 대상’을 지정하는게 특징이다.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망 이용계약 의무를 체결하고, 이용기간·트래픽 규모·이용대가 등을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사업자들은 계약 체결 시 상대방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간통신사·부가통신사에 이용계약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망 이용계약 의무 대상을 거대기업으로 한정해 스타트업에 대한 시장자율을 존중하되, 역시 망 무임승차에 대해 정부가 자료를 제출 받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망 이용대가 문제 해결 의지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상휘 의원과 박충권 의원 등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망 이용대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세계적으로도 망 이용대가 문제에 대한 해법이 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연결인프라법안’을 통해 망 이용대가 분쟁 시 정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제3 중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는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글로벌 테크기업에 대한 망 이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입법적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게 국제적 추세”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제대로된 망 무임승차방지법을 심사하고 신속히 처리해 국회의 대표적 입법성과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