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월 수련에 들어갈 레지던트 모집 마감 기한을 지난 17일에서 오늘(19일)로 이틀 연장했다. 일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 등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은 이같은 연장에도 ‘복귀할 전공의는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당초 지난 17일 오후 5시 마감 예정이었던 전국 221개 수련병원(126개 기관 통합 모집)의 레지던트 1년 차와 2~4년 차 상급 연차 모집 마감 기한은 19일로 연장됐다.
복지부는 전공의 모집 기한이었던 지난 17일 마감을 5분 앞둔 오후 4시55분쯤 공문을 통해 “전공의 모집 일정을 연장한다”는 안내를 각 수련병원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은 오는 19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마감 시각은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병원의 요청에 따라 마감 기한을 소폭 연장했다”며 “일부 병원에서는 ‘대화하고 있다’ ‘미응답 전공의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 ‘집계할 수 있도록 여유를 달라’ 등의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현황은 병원별로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짧게 덧붙였다. 하지만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련병원에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도 5~1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전공의의 수련 수당 확대 등이 담긴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주당 근무 시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고 전공의 수련환경을 위해 혁신 예산을 2332억원 규모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사직 전공의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사직 1년 이내 동일 과목·연차 복귀 제한’ 규정을 원래 수련하던 병원과 전문과목에 복귀하는 전공의 대상으로 미적용한다고도 했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에는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안하고 있다.
정부는 국방부·병무청과 협의해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 수련을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입영해야 한다. 오는 3월 입영 통보를 받으면 복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직으로 인해 입영 통보 대상이 된 전공의에게 길을 열어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는 여전히 ‘의대 증원 백지화’ 등 기존 요구가 지켜지지 않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틀 정도의 기간 연장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현장에선 전공의 반응(복귀 의사)이 거의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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