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드론 업체인 중국 DJI 일부 제품의 수입을 중단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DJI는 유통업체들에 서한을 보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위구르 강제노동 보호법(UFLPA)을 이유로 일부 DJI 드론의 미국 수입을 보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UFLPA는 미국 정부가 중국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에서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강제 노동을 뿌리 뽑기 위해 만든 법이다. 2022년 6월 발효된 이 법은 신장 지역에서 전체 또는 일부 생산된 상품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금지한다.
이와 관련, DJI는 “이번 수입 보류 조치와 관련한 미 당국의 주장은 근거 없는 명백한 거짓이다”고 주장했다. DJI 측은 서한에서 “이 모든 것은 오해이며 우리는 신장에서 아무것도 제조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자사 제품을 중국 남부에 위치한 선전(深圳) 지역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한다고 주장했다. 미 CBP는 수입 보류 조치에 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 정치권에선 미국 내에서 팔리는 드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DJI 제품이 악용돼 미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거듭 제기되어 왔다. DJI 드론이 수집한 영상 데이터 등 미국의 각종 중요한 정보가 중국 측에 전송된다거나, 드론을 통해 미국인들이 공산당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미 하원은 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상원 통과를 앞둔 이 법안은 DJI 기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미국 내에서 쓸 수 있지만, 향후 출시되는 제품은 미국 내에서 사용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미 CNBC 방송에 “중국과 러시아 장비, 반도체,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드론을 상무부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집권기였던 2020년에도 DJI의 드론이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 위구르족 소수민족의 감시와 인권탄압에 활용된다는 이유로 DJI가 미국 회사의 부품을 쓰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발표한 적도 있다.
한편 미국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제재 대상으로 삼았던 중국 센서기술 기업 허사이 그룹에 대해선 국방부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허사이는 자율주행차의 핵심 장비인 라이다(LiDAR)의 센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미국에서 팔리는 자동차에 허사이의 센서가 장착될 경우 미국의 기반 시설 데이터, 군사 시스템 자료 등이 중국 공산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허사이 등 13개 기업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이 있다면서 제재 목록에 올렸다. 허사이는 이에 반발해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