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아이가 태어난 뒤 주거비 부담 등으로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시민이 2023년에만 약 20만명에 달하자 이를 일부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다.

시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 주택이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원 기간(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주거비는 2년간 6개월 단위로 180만원씩 4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 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을 토대로 개인별 계좌를 통해 사후 지급받는다.

시가 책정한 지원비 월 30만원은 경기·인천 소재 아파트와 서울 아파트의 월세 차이를 고려해 책정됐다. 60㎡(약 18평) 규모 아파트가 기준이다. 다만 월세나 전세 보증금 지출액이 월 30만원 미만이면 지출액만큼만 지급된다. 또 자녀를 더 출산하거나,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낳으면 지원 기간이 최장 2년 더 늘어난다. 이 경우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 신청은 5월부터 7월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사업 대상이다.

https://media.naver.com/journalist/448/3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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