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가 아닌 권리침해정보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사상 처음 접속차단이 의결된 나무위키가 방심위 결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나무위키 관계자는 16일 미디어오늘이 보낸 이메일 회신에서 “나무위키는 나무위키 문서로 인한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 내부적으로 제도를 갖추고 권리자의 요구에 성실하게 대응해 왔다”며 “이번 접속차단 사안은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무위키와 어떠한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접속차단”이라고 했다.
이어 “방심위가 어떤 나무위키 문서를 왜 접속차단했는지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 지금도 어떤 페이지가 접속차단됐는지 모르는 상태”라며 “이번 접속차단 결정 및 언론 발표에 크나큰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16일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인플루언서 A씨와 B씨의 나무위키 페이지가 사생활 침해라며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접속차단 전 플랫폼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지만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이번엔 의견진술 없이 통신사(ISP,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URL 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무위키는 권리 당사자 혹은 법적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나무위키 문서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임시조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무위키 측은 이러한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방심위가 일방적인 차단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나무위키 관계자는 “나무위키는 개별 인물 문서 등 권리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서에 대해 엄격한 등재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인물의 경우 포털사이트에 인물 정보가 등재되어 있거나 하는 등 저명성을 만족해야 한다”며 “나무위키의 권리자 보호 내용은 이미 방심위에도 이메일을 통해 전달했으나 화상회의나 전화회의 같은 수단을 요구했다. 이에 나무위키가 문서를 통한 의사교환을 요청했지만 해당 요청에 대해 방심위는 아무 서면답변을 보내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나무위키가 제공하는 정보의 ‘불확실성’은 항상 논란이 됐으나 그동안 방심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나무위키에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대통령 및 국회가 위원 추천권을 가진 방심위가 온라인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합의가 있었다. 지난해 10월 배우 김상중이 자신의 나무위키 ‘흑역사’ 페이지가 명예훼손이라며 민원을 신청했지만 사법적인 결정이 사전에 없었다며 ‘해당없음’ 의결됐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마약, 성매매 광고 등 불법성이 명확한 온라인 콘텐츠를 상대로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결정을 주로 내려왔다.
하지만 지난 7월 출범한 6기 방심위 들어 분위기가 바뀐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방심위가 나무위키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나무위키 개인정보 관련 지침 개정이 완료되기도 했다. 익명의 방심위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에 “기존 기조를 바꾼 첫 번째 사례”라며 “해외에 있는 사이트라 개별 삭제 차단 요청을 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계속 의결 및 경고를 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사례 누적을 확인해 나무위키 전체에 대한 차단도 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