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플랫폼 트위치에 4억 3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제재를 결정했다. 트위치의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중단을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방통위는 구체적으로 VOD 중단 행위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사전에 협의한 후 사업을 재개할 것을 트위치에 명령했다. 또 트위치가 이달 27일 국내 사업을 종료하기 전 원활한 환불조치를 포함한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도 명령했다. 트위치는 VOD는 자사 서비스의 일부 기능일 뿐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방통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트위치의 시청화질 제한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