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고급중학교(한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목욕탕에서 집단 성관계를 하며 마약까지 흡입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일부 미용실, 목욕탕 등 편의 봉사시설이 퇴폐업소로 전락하자 북한 당국이 대책을 발표했다.
10일 데일리NK는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내각 인민봉사총국이 지난달 10일 전국 편의봉사망에 ‘미안(피부미용)과 미용실, 안마, 목욕탕 등 편의 봉사시설에서의 문란 현상을 없앨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시문에는 ‘사회질서 문란 행위를 근절할 데 대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각될 경우 6개월의 노동단련형에 처해지거나 사안이 엄중할 경우 농촌으로 추방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부 미용이나 이발, 안마,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에서 암암리에 성매매 등 음란·퇴폐 행위가 이뤄지자 당국이 조치에 나선 것이다.
소식통은 “북한에서는 세금 징수를 위해 주민들의 개인 사업을 허가해주고 있다. 개인 운영 시설의 경우, 국영 편의 봉사시설보다 서비스의 질이 높아 주민들이 많이 찾을 뿐 아니라 문란한 행위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목욕탕에 가면 안마까지 받는 게 관례고, 안마를 하면 성매매까지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분위기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함경남도 함흥시의 한 목욕탕에서 고급중학교 2학년 학생 6명이 집단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안전부 조사 결과, 이들은 목욕탕 안에서 필로폰을 흡입하고 심지어 짝을 바꿔가면서 성관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생들은 목욕탕 책임자에 정식 이용 가격 외 70달러(한화 약 9만6000원)를 더 주고 2시간 동안 통째로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70달러는 60명의 손님이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이다.
소식통은 “개인 사업자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돈 벌겠다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아무리 경고해도 편의 봉사시설에서 이뤄지는 음란 행위를 막기 어려울 거다. 단속에 걸린다고 해도 뇌물로 법적 처벌을 모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