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이용자 쪽에 불리하게 조정하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구매한 금액 일부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게임사인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넥슨)의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넥슨 측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은 2021년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속 유료 아이템 ‘큐브’를 이용한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게임에 쓴 금액 1100만원을 환불해 달라”며 넥슨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청구액의 5%가량에 해당하는 57만원가량을 넥슨이 환불해줘야 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넥슨의 행위가 “일부 이용자들의 사행 심리 내지는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을 유도·자극·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 김씨가 기존에 요구한 청구 금액을 여러 차례 변경한 정황, 소송 진행 중에도 큐브 아이템 구매를 지속한 점 등을 들어 청구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약 57만원만 환불해줘야 한다고 봤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판례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다른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 사건들에서도 기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단체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인 이 변호사는 지난 2월과 3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717명을 대리해 넥슨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넥슨은 이날 “유사한 사안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께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넥슨이 큐브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정하고도 알리지 않았다며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다. 9월 넥슨은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아이템 이용자 80만명에게 현금 환급이 가능한 219억원 상당의 넥슨 캐시를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