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을 엽기적 방법으로 살해한 이른바 ‘막대기 살인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김진영)는 11일 오후 피해자 유족 3명이 제기한 9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과실이 있다거나 직무집행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유족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CCTV(폐쇄회로TV)에 모든 정황이 담겨 있는데 왜 경찰 직무유기가 아니냐”며 “경찰 6명이 왔다 갔는데 방치되는 것을 모르고 돌아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항소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씨(41)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한 스포츠센터에서 직원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수십차례 폭행하고 길이 70cm의 플라스틱 봉을 이용해 직원의 직장, 간, 심장을 파열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한씨에 대해 징역 25년형을 선고한 1·2심을 확정했다.

피해자 유족은 이와 별개로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출동 경찰이 숨진 피해자가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진 것을 발견했지만 “직원이 술에 취해 잠들었다”는 한씨의 말을 믿고 철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