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실제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약국이 종이 대신 전자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관하고 수의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 5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결과로 내년 상반기부터 이용자의 통신 이용 정보를 분석해서 실제 사용량에 따른 적합한 스마트폰 요금제를 정기적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용자 개개인의 통신 사용량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통신사들이 보관하고 있다. 내년 3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가 시행되면, 이용자들은 해당 정보를 통신사에서 다른 기관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통신사로부터 이용자의 실제 통신 이용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는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해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약국은 조제 완료 후 종이처방전을 보관하는 대신 전자처방전 형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종이처방전을 환자가 약국에 전달하고 이를 보관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병원이 발급한 전자처방전을 전송·조회·보관 할 수 있게 됐다.
수의사가 AI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시 더 많은 질환들을 진료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안과 질환에만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었지만, 피부·치아·관절질환도 가능하도록 실증범위가 확대됐다. 실증 동물병원 수도 최대 100개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돼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기존에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들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내년 4월부터는 개정된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가 시행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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