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재직할 때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검사에 대한 겁박이자 외압”이라고 25일 지적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글을 올리고 “공당에 의한 탄핵소추가 추진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차장검사는 “정확한 탄핵사유를 알 수는 없다”면서도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수사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밖이고, 이에 따른 압수 수색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론 조작 과정에서 행해진 거액의 금품수수(배임수재) 혐의는 부패범죄로서 검찰 수사개시 범위에 법령상 당연히 포함된다”며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도 수사할 수 있음은 법령상 명백하다”고 했다. 또 “현재까지 법원에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며 “법원에서도 수사개시범위 여부에 관한 의문이나 문제제기는 전혀 없었고, 적법하게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해왔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 21일 이 사건 주요 피의자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와 신학림(전 언론노조 위원장)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강 차장검사는 “기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나 그 실체의 은폐를 위해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금품 수수’는 부패사건으로 검사의 수사대상”이라며 “그 범죄들과 범인, 범죄사실, 증거를 공통으로 하는 허위사실 유포 사건 역시 당연히 검사의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또 “’대장동 개발 비리’는 진영·정파와 관계없이 그 전모가 규명되어야 하는 중대 부패범죄라는 국민적 공감대 하에 2021년부터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 사건”이라며 “검찰은 그와 같은 국민적 요구에 따라 일체의 다른 고려없이 확인되는 비리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강 차장검사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하는 검사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근거 없이 편향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추진되는 탄핵소추는 그 자체로 권한 남용이자 헌법정신의 훼손이며, 권력분립의 원리를 훼손하는 위헌·위법적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 권한은 비리를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돼서는 아니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만 한다”며 “오로지 내편을 보호하고 상대편을 공격하기 위해, 부정과 비리에 대항하여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검찰기능을 형해화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불가능하게 하고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뉴스타파 직원 등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참고인들에 대해 강 차장검사는 “검찰에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법정에서 세 차례 증인신문이 진행되기도 했다”고 했다.
강 차장검사는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적 정의를 지키며 범죄와 부정부패를 단죄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