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27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만 남아 제도 시행이 기정사실화됐다.

이에 따라 이통3사 자회사, KT리브엠과 같은 금융권 등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 시장 점유율은 60%를 넘을 수 없다. 대기업 계열사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여야는 알뜰폰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점유율 제한 조치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규제안을 두고는 이견이 컸다. 이날 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이동통신사 알뜰폰 자회사에 대해서만 점유율을 50%로 제한하는 법안 처리를 주장했지만, 의결정족수를 확보한 야당의 주도로 처리됐다.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이번 규제로 인해 향후 알뜰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 점유율을 사전에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통사의 도매대가를 사전에 검증하는 사전규제 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신 의원 안은 보류됐다. 과기정통부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 보호를 위해 내년 3월 일몰을 맞는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이를 반대했다. 이에 사전규제는 내년 3월부터 사후 규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개별로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텔레콤)와 도매대가 협상에 나서고, 정부가 이를 사후에 검증하는 방식이다. 현행 방식은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 대신 SK텔레콤과 협상하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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