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망상에 빠져 신생아를 강아지 분변 등 더러운 환경에서 키우는 등 방임한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여러 차례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방임행위를 지속하는 데에 정신과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4월 11일 아들을 출산한 뒤 아들을 자신이 낳지 않았고, 자신과 얼굴이 같은 여성이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바꿔치기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출생신고 및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또 주거지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 아동을 먼지와 담뱃재, 강아지 분변을 치우지 않은 불결한 환경에서 양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