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음모론과 가짜뉴스 차단에 나섰다.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가 헌재 심판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8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재를 방문하자 헌재가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헌재 공지에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권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오전 헌재를 항의 방문해 사무처장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감사원장·국무총리·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빨리 진행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그날 오후 곧바로 이들의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했다.
헌재는 해당 발언에 대해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은 지난달 17일과 18일 1차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 김형두 김복형 수명 재판관 2명은 각 재판 말미에 1월 8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겠다고 국회와 피청구인 양측에 통보했다. 오는 13일로 잡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도 지난 2일 국회와 피청구인 양측에 통지가 이뤄졌다. 모두 권 원내대표가 헌재를 항의 방문한 지난 6일 이전에 이미 기일이 잡힌 것이다.
헌재는 ‘내란죄 철회’를 헌재가 먼저 권유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부 권유에 따라 국회 측이 저런 것(철회)을 했다는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학술토론회에서는 헌재가 형법상 내란죄의 유무죄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헌법연구원장 출신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문제 전문가인 헌재로서는 형법 위반 문제는 그 전문가인 법원에 맡기고 헌법 위배에 심리를 집중하는 것이 사법기관 간 권한 배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동일사실에 단순히 적용 법 조항(내란죄)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형법상 내란죄 위반 여부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나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주의나 고도의 입증책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며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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