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와 음악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해 합의했다.

함저협은 지난달 30일 티빙, 웨이브, 왓챠, U+모바일TV 등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과 음악저작물 이용허락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올해 3월부터 약 7개월간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이뤄졌다.

함저협은 국내 OTT 사업자들 간 합의가 가능했던 주요 이유로 저작권 신탁제도의 유연성을 꼽았다.

전통적으로 저작자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신탁한 저작권이 있는 경우 새로운 음악저작물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저작물의 배경음악 등으로 이용하려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상물 제작자와 저작자가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을 받을 때 저작권이 이중으로 양도돼 저작자에게 과다한 사용료가 정산될 수 있다. 이는 산업계가 불필요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함저협이 시행 중인 신탁범위 선택제도를 이용하면 저작자는 특정 저작물이나 저작권을 신탁 관리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공정한 사용료 정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게 함저협의 설명이다.

함저협은 이번 합의에 근거해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함저협은 향후 저작권 무단 이용 사례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과도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저작권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