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전거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1일부터 자전거 주행 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새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을 시행했다. 이제 일본에서 자전거를 몰다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

일본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규칙을 시행했다. 새 규칙에 따라 자전거 주행 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를 하거나 ‘화면을 주시’하던 중 적발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10만엔(약 90만4640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 벌금을 예상해야 한다.

현지 경찰 당국은 전화를 손에 들고 대화하는 행위를 통화라고 규정했다. 이어폰 등을 이용하는 것은 통화로 간주되지 않지만, 이어폰 사용으로 주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전거를 타는 행위는 별도의 규정으로 금지되어 있다. 휴대전화 화면을 2초 이상 쳐다보는 행위는 화면 주시로 간주된다.

음주 운전 처벌도 강화된다. 앞서 일본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만취 상태로 자전거를 운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약 452만5650원) 이하 벌금형을 적용했다. 현지 교통당국은 1일부터 만취 상태가 아니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시 알코올이 검출되는 ‘취기 운전’에도 같은 처벌을 적용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로 술집에 오는 등 음주 운전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술을 제공하는 업주 역시 2년 이하 징역 혹은 30만엔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음주 운전이 우려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제공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형 대상자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전동 모터 등으로 주행하는 개인용 이동 수단의 경우 페달을 이용하더라도 오토바이로 간주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자전거 운전자의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년간 도쿄에서 자전거 탑승 중 숨진 사람은 148명이다. 이 가운데 60% 이상은 머리에 중상을 입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