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년 동안 자기 아들의 불륜을 며느리에게 숨겼다는 시어머니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1일 JTBC 시사·교양 ‘사건반장’ 측은 40대 여성 A씨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보도했다.
15년 전 결혼했다는 A씨는 “시댁에서 큰 규모의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다”며 “10년 전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치킨집을 물려줬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사는 것을 조건으로 치킨집을 물려받았다는 A씨는 “문제는 4~5년 전 남편이 중국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라며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남편은 1~2년에 한 번씩만 귀국했다”고 떠올렸다.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치킨집 운영을 이어갔다는 A씨. 하지만 시어머니는 되레 “넌 내 덕에 먹고 사는 줄 알아라”며 고된 시집살이를 강요했다고. 참다못한 A씨는 시어머니에게 “이혼하고 나가 살겠다”고 선포했다.
며느리가 폭발하자 시어머니는 “아들이 내년이면 한국에 들어온다니까 조금만 기다려라”며 “손주가 대학에 가면 아파트 한 채 사 주겠다”고 A씨를 달랬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A씨 가게에 찾아왔다. 이 여성은 중국에서 A씨 남편과 동거하던 내연녀였다. 여성은 A씨에게 “네 남편이 사업한다고 내 돈을 빌리고 도망갔다”며 금전을 요구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내연녀가 A씨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아는 체했다는 것이다. 화가 난 A씨는 추궁에 나섰고 시어머니는 “4년 전 아들에게 ‘중국에 여자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시어머니는 “난 만남을 그만두라고 만류했으나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며 “중국에 (내연녀를) 만나러 간 적이 있지만, 아들과 헤어지라고 말하기 위해 만났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사건반장 측에 “저는 이미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라며 “아들의 외도를 숨기고 4년간 제 봉양까지 받은 시어머니에게도 이혼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고 문의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남편의 행동은 이혼 사유로 충분해 보인다”며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 관련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