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에서 통화 녹음이 가능해졌습니다. 인텔리전스 기능 업데이트 운영체제인 iOS 18.1 베타 버전을 깔기만 하면 됩니다. 무려 아이폰 출시 17년 만 일입니다. 다만, iOS18.1 업데이트는 아이폰XS 이상 기종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통화 녹음 기능이 없다는 건 삼성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폰과 비교해 아이폰의 큰 약점으로 꼽혔는데 아이폰 공개한지 17년만에 앱을 통한 통화 녹음이 가능해진 겁니다.

통화 도중 화면에 표시된 녹음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시작됩니다. 이후 상대방에게는 녹음 사실이 음성으로 안내됩니다. 삼성 갤럭시와는 다른 점입니다. 지난해 이맘 때 선보인 SK텔레콤의 에이닷과도 다릅니다. 에이닷은 그동안 아이폰 이용자들의 녹음에 대한 갈증이나 답답함을 많이 덜어주긴 했었죠.

이번에 나온 자체 아이폰 녹음 기능은 통화를 할 때마다 자동으로 녹음이 되도록 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동안 애플이 ‘사생활 보호’를 앞세워 통화 녹음 기능을 제공해오지 않은 명분만은 다행히 지켰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선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본인이 포함된 통화를 녹음하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통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가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애플은 우리나라에도 통화 녹음에 대한 안내를 집어넣었습니다. 아마도 글로벌한 룰을 따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이 아이폰 통화 녹음 기능 특히 ‘녹음 고지’에 대한 평가는 조금은 엇갈립니다. 일각에서는 “통화가 미리 녹음되는 걸 몰라서 찝찝했는데 저런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상당수는 “녹음한다고 미리 알려주면 어떻게 그 기능을 쓰냐” “있어도 못쓰는 기능이다” “실수로라도 녹음 버튼을 누르면 굉장히 난처할 것 같다”는 반응들이 나옵니다.

국내에서도 녹취에 대한 공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통신상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위급 인사도 우리나라의 통화 중 녹음이나 녹취 문제가 개인적으로는 불편하고 없어졌으면 한다는 의견을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론 자신이 참여한 상대방과의 통화는 합법적으로 녹취할 권한은 있습니다만, 가끔씩은 이게 페어 플레이 정신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저 뿐만은 아닌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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