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의심 운전자에 대해 마약 간이 검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음주 운전은 현장에서 강제로 채혈을 요구할 수 있고 측정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는데 약물은 강제할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개정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 안전 대책을 세우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따님이 음주 운전 사고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음주 운전과 마약 운전이 구분되느냐”고 질문했다. 한 국장은 “(문다혜 씨는)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당시 문다혜 씨에 대한 마약 검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만취 운전의 경우 일괄적으로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마약 범죄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통해 확인한 문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사고 당시 문씨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