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인공지능(AI) 시대 부응하는 개인정보 법제 정비 등 한층 강화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한다. 또 최근 늘어나는 행정 소송에 따라 소송 전담팀을 구성하고 해외사업자의 자료 제출에 대한 강제력 확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은 △데이터와 신뢰 기반의 AI 성장 여건 조성 △데이터 프라이버시 글로벌 리더십 강화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에 대응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재정비 등 3대 전략 아래, 6대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AI 시대 맞춤형 ‘개인정보 법제’ 정비
우선 개인정보위는 올해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규율 체계를 혁신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AI 개발 등 가명 처리 만으로 연구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위 심의·의결 하에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 AI 개발 사업자 등의 ‘정당한 이익’이나 ‘공익’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넓힐 계획이다. 또 지난해 민·관 협력을 통해 정립한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를 보다 구체화한 주요 분야별 AI·데이터 처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도입하고,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생성형 AI를 포함한 급격한 신기술 발전에 상응하는 제도적·기술적 인프라 구축으로 끊임없는 신산업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불특정 다수가 촬영되고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곤란한 개인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칭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얼굴·지문 등 생체인식기술 확산에 대응해 생체인식정보의 처리 원칙과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방안 등을 구체화한다.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능을 추가하는 등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AI 등 신산업 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의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개발이 완료된 기술은 중소·영세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을 추진해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9월 GPA 서울 개최…글로벌 규범 주도권 잡는다
두번째는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주도권 확보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 프라이버시 분야 규범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9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의 서울 개최를 계기로 그간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진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시각을 반영한 새로운 규범 형성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 표준계약조항(SCC) 등 안전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수단을 확대하고 국외이전 중지명령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외이전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ak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시행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도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제도 안착을 위한 마중물이 될 선도서비스 5종도 단계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국민 생활 밀접 △신기술·신산업 △공공 등 개인정보 보호 취약 3대 부문에 대해 선제적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조사 전 과정(사건접수-조사-처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사정보시스템도 운영키로 했다.

최근 몇년 간 행정소송 증가에 따라 소송 전담팀도 구성한다. 특히 해외사업자 등의 매출액 자료 비협조에 대한 강제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의무화해 이용자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IP 카메라 등 일상에서 활용되는 IT 기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의 시범인증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한 법정 인증화를 추진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보안이 인증된 IP 카메라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전면 공표제를 시행하고, 대규모 유출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조사·처분을 받은 후 3년 내에 추가적인 실태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생성형 AI를 포함한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규제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잠재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위는 AI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23067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